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1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승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구공장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공장을 선양도 후이전 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승락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거나, 1995.12.31까지 구공장건물을 멸실하고 공장대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약업을 영위하는 갑사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에 부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중에 있음 ○ 서울의 구공장은 1995.12. 을주택조합에 양도할 예정이며, 공장건물은 토지 양도 후에는 신공장 완공시까지 갑사가 계속할 것이며, 1996.03.경 철거할 예정임 [질의사항] 위 사실관계에서 아래의 각각의 경우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가. 공장대지는 1995.12말까지 소유권이전하고 공장건물은 1995.12말까지 멸실한 경우 나. 공장대지는 1995.12말까지 소유권이전하고 공장건물은 1996.03월까지 사용한 후 멸실한 경우 다. 공장대지와 건물을 1995.12말까지 소유권이전하고 지방의 신공장 완공시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건물을 멸실한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