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같은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같은법에 의하여 환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정기한전에 환입한 수출손실준비금 등을 법정환입기한이 도래하였을 때 재환입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 【준비금계산의 특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13 【각종준비금의 환입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