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하고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의 근속연수 산정
사건번호선고일1995.11.20
요 지
전출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
전 문
[회신]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이 전입함에 있어 전입법인이 전출법인으로부터 당해 사용인이 전출일 현재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과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전출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 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 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회사간에 사용인의 전출ㆍ입에 있어
가. 전출법인에서 사용인이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 그 직원의 퇴직금추계액을 현금으로 인수한바 없음.
전입법인에서 전출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나. 가에서 통산하여 퇴직충당금을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전출법인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
다. 가에서 통산하여 퇴직충당금을 설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면 전입법인에서 통산하여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밥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계산】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