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건설미착공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06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공유수면매립지는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공유수면매립지는 1990.04.04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818호)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12.31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1992.01.01이후부터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1992.12.31현재 취득일로부터 이미 4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1992.01.01)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3.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도시계획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세부지침의 미확정으로 건설에 착공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1994.0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된 후의 규정) 제18조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 [ 회 신 ] | | 계산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4. 동 매립지가 취득후 법령의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1995.0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된 규정)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1994.12.31이전 개시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일로부터 3년 경과여부 및 성업공사 매각의뢰여부 등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토건에 대한 서울청의 법인세조사과정에서 ○○토건이 매립취득한 공유수면매립지중 나대지(자연녹지)상태로 보유하고있는 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해옴 - 취득내용 ㆍ1985.09.13 1차 준공취득(424,719㎡) ㆍ1990.08.07 2차 준공취득(584,826㎡) - 도시계획 변경사항 및 사용규제 현황 ㆍ1986.09.20 경제장관 협의회에서 매립지에 대한 용도변경심의 (자연녹지 → 공업, 상업, 주거지역 등) ㆍ1990.11.07 ○○시에서 건설부에 도시계획 용도변경 신청 (○○도매립지의 용도변경 포함) ㆍ1991.07.31 화물적체 해소를 위한 항만청의 ○○○항 개발계획수립후 도시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시의 신청서반려 - 매립지 사용계획 및 이용실태 ㆍ1990.11.17 공동매립시행자인 ○○건설에서 도시계획 입안지역내의 사업승 인 가능여부 질의 -> 도시계획 결정고시후 가능 (1990.11.22 회신) ㆍ1994.08.24 건설허가신청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서 제출 ->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고 북향개발계획 예정지역으로 주변지 지역의 도시계획과 연계되어야하므로 현시점에서는 주택단지 개발 부적합 (1994.09.15회신) ㆍ1995.07.04 일반매립지에 대하여 보세구역 설영허가를 얻어 자동차등 야적 장으로 사용(337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