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에 근저당권(채권액도 있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평가액
가. 채권으로 한다.
나. 감정가액으로 한다.
다. 토지는 개별공사지가로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