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준토지면적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0
동필지상에 주유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위한 기준면적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 필지 상에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시설물포함)의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준면적의 계산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가 동일 필지상에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세차장, 정비소)의 건축물을 동일시기에 신축하여 직접 운영함에 있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차량이 서로 왕래함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질의] 동 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준토지면적 계산방법. 가.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비업무용 여부. 나. 전체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비업무용 여부. | | | | | | | | 주유소 | | 근린생활시설 | | | |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