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필지상에 주유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법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위한 기준면적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 필지 상에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건축물(시설물포함)의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위한 기준면적의 계산은 1995.03.30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부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회사가 동일 필지상에 주유소와 근린생활시설(세차장, 정비소)의 건축물을 동일시기에 신축하여 직접 운영함에 있어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차량이 서로 왕래함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질의]
동 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기준토지면적 계산방법.
가. 각 용도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각각 비업무용 여부.
나. 전체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비업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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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 | 근린생활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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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