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어음의 대손상각 가능시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0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어음법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장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회사가 소지하고 있던 어음이 1994.06.02일 부동발생하고 1994.09.16일 제시한 어음도 지급거절 당함. - 당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사실이 없고 달리 채권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 동 부도어음의 대손상각 가능시점. (갑설) -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시점에서 대손처리 할 수 있다. (을설) - 부도달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대손처리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제7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