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수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 부동산을 겸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0
법인이 하나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면적을 합계한 면적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법인이 하나의 체육시설용 부동산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가목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나목의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을 합계한 면적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직장테니스부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 체육시설용부동산 중 테니스장을 직장운동 경기부선수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일반종업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기준면적의 범위 (갑설) -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면적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을설) -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부동산”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기준면적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