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5.01.01 이후에 취득하는 주정제조회사의 주정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3 제조업중 15. 음식료품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 이후에 취득하는 주정제조회사의 주정제조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3 제조업 중 15. 음식료품제조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정제조회사의 제조설비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적용대상자산(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