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3.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5.03.30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지방공단에 공장용지를 입주계약하여 1993.12.31에 잔금을 납부하여 부지 취득 완료
○ 1995.03.30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장부지의 유예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는바 동 공장부지의 유예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