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일 현재 법인세법상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업종별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적용을 받는 자산 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의 경우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평가일 현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자산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세법상 사업용자산으로 하여 업종별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적용을 받는 금형자산의 재평가대상 제외 가능 여부
① 회사가 금형을 9년 상각한 상태에서 재평가 제외 가능 여부
② 회사가 기구 및 공구의 내용연수로 변경(5년)한 경우 재평가 제외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23.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③ 다음 각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98.5.23. 개정)
1.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ㆍ가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94.12.31. 개정)
○ 재평가법시행규칙 제2조【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1호
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것을 말한다. (99.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