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모기업의 기술 및 설비를 이전하고 동종의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기 회신한 내용(법인46012-3868, 1999.11.01)을 참조.
붙임 :
※ 법인46012-3868, 1999.11.01
1. 질의내용 요약
○ 신기술 관련 특허권을 별도법인을 신설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설법인에 대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