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6월 이상 경과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금으로 봄.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1994.12.22 개정 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 | | | | | | | | | (학교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 | <- | | | 부동산 매 각 | | | | | | | | | | | | | <------------------------------------> | | (학 교 법 인) | ○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을 비영리 법인의 수익금액의 범위에서 누락함. ○ 학교용지를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전액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 익금가산시 『유보』처분함이 타당한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