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금으로 봄.
전 문
[회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수익사업소득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1994.12.22 개정 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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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 | <- | | | 부동산 매 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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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교 법 인) |
○ 학교법인의 토지매각대금을 비영리 법인의 수익금액의 범위에서 누락함.
○ 학교용지를 매각하여 운영자금으로 전액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 익금가산시 『유보』처분함이 타당한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