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으로서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납부한 변상금으로서 당해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국유지를 무허가로 점유 사용함에 따라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소급하여 징수당하였음. 이와 같이 국유재산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변상금 중 정상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20%)도 사용료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