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당행위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회신]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사회가 세무사법 및 회칙 등에 근거한 고유목적사업인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세무사, 세무사사무소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및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실비로 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