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사회가
세무사법
및 회칙 등에 근거한 고유목적사업인 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세무사, 세무사사무소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및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실비로 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