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즉시상각 손금대상으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9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신] 1.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의 것)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2. 잔존가액의 상각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공포되지 아니하여 현재로서는 회신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각완료자산의 잔존가액 상각> [질의 1] 1993 사업연도 이전에 상각 완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 중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 갑설) 내용연수를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의거 개정 시행령 59조 1항을 적용하여 산출된 잔존내용연수동안에 걸쳐 계속 상각 을설) 잔존가액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8조에 의거 5년의 기간중 3년이상의 선택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고 발생 자본적지출액은 개정 시행령 95조 1항을 적용한 잔존내용연수동안에 걸쳐 상각 [질의 2] 잔존가액 상각중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 상각방법 갑설) 동 지출시까지의 잔존가액중 미상각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합한 금액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59조 1항 에 의한 잔존기간동안 상각하는 방법 을설) 잔존가액의 상각은 계속해가고 자본적지출액만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59조 1항 에 의한 잔존기간동안 상각하는 방법 병설) 이미 내용연수가 경과하여 잔존가액만 남아 이에 대해 추가 상각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자본적 지출을 인정하지 않고 수선비로 처리하는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