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전)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전)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용으로 취득한 토지(전)가 “제한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 질의법인은 공장을 신축하며 제조업을 영위함 (1977년~1984년)
○ 공장소재지역(○○도 ○○시 ○○면)이 1985.07.06 구공업배치법상 “제한정비지역”에 해당함
[질의]
당초 공장용으로 취득한 토지중 공장용 이외의 토지(전:과수원)를 “사용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의견]
ㆍ 공장용지 이외의 토지가 전(과수원용 토지)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경우에만 일정수입금액발생여부에 의거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해야겠음 (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가목)
ㆍ 농경지라도 법인이 관계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조장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볼 수 있겠으나 질의의 경우 제조업 법인이 보유한 농경지는 제한정비지역 등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비업무용으로 봄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