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9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전)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장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과수원용 토지(전)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제한정비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용으로 취득한 토지(전)가 “제한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 질의법인은 공장을 신축하며 제조업을 영위함 (1977년~1984년) ○ 공장소재지역(○○도 ○○시 ○○면)이 1985.07.06 구공업배치법상 “제한정비지역”에 해당함 [질의] 당초 공장용으로 취득한 토지중 공장용 이외의 토지(전:과수원)를 “사용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의견] ㆍ 공장용지 이외의 토지가 전(과수원용 토지)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경우에만 일정수입금액발생여부에 의거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해야겠음 (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가목) ㆍ 농경지라도 법인이 관계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조장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볼 수 있겠으나 질의의 경우 제조업 법인이 보유한 농경지는 제한정비지역 등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비업무용으로 봄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