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중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중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중고선박 및 중기(포크레인)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사업용자산의 범위 (조특법시행규칙 §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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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을 포함
나. 유사예규
○ 법인46012-63, ′99.1.7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중 선박외의 차량 및 운반구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