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채권ㆍ증권의 발행 시 미리 이자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도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ㆍ증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며, 그 후 사업연도에 당해 채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원천징수 세액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당해 채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를 선취하는 CP등 채권ㆍ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방법 및 수입이자의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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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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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