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9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거나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회신]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상 금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거나 합병회계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전의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3108, 1997.12.02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할부조건(구 법 제17조 제6항)으로 자산을 양도하고 인도기준에 의하여 손익(매출액과 매출원가)을 인식하였으나 - 법인세 신고시 | 세무조정 : | - 익금불산입 : 차기 이후 회수될 매출액(유보) | | | - 산금불산입 : 차기 이후 회수될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유보) | [질의] 상기와 같이 세무조정 신고후 타법인에 흡수합병될 경우 합병후 도래하는 회수기일에 의한 손익(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 “유보”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쟁점]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합병회계준칙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