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고정자산의 상각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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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공병((대량보유자산)에 대한 잔존가액(취득가 : @120원, 잔존가액 : @12)을 상감함에 있어 그 상각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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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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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