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한국과 미국정부의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8
법인이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학단체인 ○○위원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학단체인 ○○위원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과 거주인이 한국과 미국정부의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학단체인 ○○위원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