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학단체인 ○○위원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교육교환계획에 대한 자금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학단체인 ○○위원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법인과 거주인이 한국과 미국정부의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학단체인 ○○위원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