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8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는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한 후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그 공장을 임차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및 대도시공장을 양수한 자에게 외주가공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년 12월에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선이전 후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구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구공장의 대지와 건물만 양도하고 구공장을 임차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나. 구공장을 전부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양도한 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외주가공하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