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의 계산서 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의 계산서 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계산서 제출 여부>
○ 면제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법인임.
○ 1994.07.01~1994.12.31까지 교부한 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1994.12.31. 개정전)
○
소득세법 제18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1994.12.22 개정전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
【계산서 등의 제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