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판매부대비용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은 같은시행령 제88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 A정유회사(이하 “A사”라고 함)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C정유회사(이하 “C사”라고 함)의 주식지분 일부와 C사의 자회사인 c'사의 주식지분 전부를 취득하였고 A사는 현재 c'사를 흡수합병하였으며 향후 C사를 흡수합병 하려고 함. 또한, A사는 C사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의 관계에있는 자이며,
2. A사가 C사의 판매대리점인 c'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c'사의 대리점업권을 포괄승계하여 A사는 정유회사이면서 동시에 C사의 판매 대리점의 지위를 가짐.
3. A사와 C사는 향후 양사의 합병에 대비하면서 합병전 양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고자 원유의 공동구매, 생산 유종(油種)의 특화 등일 계획ㆍ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유소 Pole Sign공유 등 마케팅 통합 및 양사간 석유제품거래가 불가피함.
4. 이에 따라 C사가 A사로 승계된 종전 c'사의 영업망(거래처, 주요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은 C사의 기타의 판매대리점과 동일한 내수가격을 적용하고 타 대리점에 적용하는 판매장려금 지급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A사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A사와 C사는 거래처에 석유제품 판매에 따른 국내 수송비 절감을 위하여 양사의 석유제품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붙임 ‘정유업계의 일반적 거래현황’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기존 정유사간 교환거래 및 판매/구매 정산거래시 적용하는 각각의 가격을 이 건에도 적용하고자합니다.
[질의내용]
질의 1)
C사가 A사에 합병전 자기의 대리점인 c'사에 제품을 내수가로 판매하던 것과 같이 합병으로 c'의 대리점업권을 승계하여 대리점 지위에 있는 A사에게 내수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 내수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요?
질의 2)
특수관계에 있는 A사와 C사간 제품 교환시 유사제품군 교환물량의 상계처리후 남는 물량에 대해 판매/구매시 적용하는 국제가를 적용하는 경우 이 국제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요?
질의 3)
A사는 C사의 대리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경우 C사가 A사에게 판매한 제품(승계된 대리점분)에 대하여 타대리점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A사와 사전에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적법한 지급액으로 보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