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가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이나, 채무자가 원금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의하여 민영광산에 융자한 광업자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채무자가 원금자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수입이자의 귀속연도를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광산등에 융자한 광산자금 중 상환일을 1년이상 경과하여 연체된 장기 부실채권은 회사규정(특수관리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특수관리부서로 이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동 부실채권에 대한 이자(약정이자 연5%-8.5%, 연체이자 연체이자 연 17%)는 동 규정에 의하여 실제 징수된 이자만을 수익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는 경우
○ 장기 부실채권이자의 익금 귀속시기에 대한 1994.12.22 개정후 및 개정전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 귀속사업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