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계약의 체결시 당해 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8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설계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경우 동 용역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계약일자 : 1995.11.15 - 계약금(30%) : 1995.11.15 - 1차 중도금(20%) : 1995.12.30 - 2차 중도금(20%) : 1996.02.15 - 잔금(30%) : 1996.03.15 (※ 질의회사는 12월말 법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부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