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설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인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용역대가의 수익 귀속시기는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설계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경우 동 용역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 계약일자 : 1995.11.15
- 계약금(30%) : 1995.11.15
- 1차 중도금(20%) : 1995.12.30
- 2차 중도금(20%) : 1996.02.15
- 잔금(30%) : 1996.03.15
(※ 질의회사는 12월말 법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