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 교비회계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8
“총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에서 “총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가수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산식 | (지급이자 × | 비업무용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등 가액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함) | ) | | 총 차 입 금 | 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 적수가 1,000원이고 가수금적수가 700원 일 때 차입금 적수 1,000원에서 가수금 적수 700원을 상계하고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총차입금 전액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투자된 것이 아니고 기존 가수금 반제에 쓰여진 부분은 차입금 적수에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4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7...18의3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