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비사업조합의 영리・비영리 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3
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일부 토지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1995.02.06 접수(현자총 9501-012)된 귀 질의 및 법인46012-261 (1995.01.26)에 대한 추가 회신입니다. 2. 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일부 토지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해당여부> 사원 아파트 내 당사 소유부지의 일부가 최초 아파트 설계상(건축법) 인접도로의 일부 면적으로 공제되어 지적공부 정리 및 지목 변경(전->도로)을 하고 분할 등기 함. [질의] 아파트 건립 시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에 의거 도로중앙선으로부터 2m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준공승인 후 분할등기를 하고 도로면적으로 공제된 10m 2 를 기부 채납할 수 없어 계속 보유할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 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