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일부 토지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995.02.06 접수(현자총 9501-012)된 귀 질의 및 법인46012-261 (1995.01.26)에 대한 추가 회신입니다.
2. 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일부 토지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해당여부>
사원 아파트 내 당사 소유부지의 일부가 최초 아파트 설계상(건축법) 인접도로의 일부 면적으로 공제되어 지적공부 정리 및 지목 변경(전->도로)을 하고 분할 등기 함.
[질의]
아파트 건립 시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에 의거 도로중앙선으로부터 2m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준공승인 후 분할등기를 하고 도로면적으로 공제된 10m
2
를 기부 채납할 수 없어 계속 보유할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 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