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의 액이 함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한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평가액과 그 소멸한 법인의 주식평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3.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영업상 특별한 제약조건, 조세회피를 위한 합병 여부를 참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합병 법인(A)과 피합병법인(B)이 합병하였을 경우에 세무상 문제점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합 병 법 인 (A) 주식수 : 100,000주 액면가 : 5,000원 자본금 : 5억원 1주당평가액 : 30,000원 | + | 피 합 병 법 인 (B) 주식수 : 60,000주 액면가 : 5,000원 자본금 : 3억원 1주당평가액 :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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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법인의 주주 : 아버지(C): 90% 아들(D): 10% | | 피합병법인의 주수: 영리법인(E):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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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피합병법인이의 주주인 영리법인(E)의 주주 : 아들(D):100% |
- 합병비율은 1:1로 하였습니다.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영리법인(E)에게 60,000주(액면가 5,000원) 3억원의 주식을 교부하였으며 합병교부금은 없습니다.
-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영리법인(E)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60,000주(액면가 5,000원) 3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취득 제 비용은 없습니다.
-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및 주주 모두 특수관계자입니다.
[질의1]
피합병법인이 주주인 영리법인(E)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이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
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지 여부.
[질의 2]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영리법인(E)에게 주식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1주당 평가액 차이에 의한 불균등합병과 피합병법인의 1주당평가액이 액면가액이하이므로 합병법인(A)에게
법인세법 제20조
에 의한 부당행위의 계산부인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4]
법인세법상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
【의제배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