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에 소요된 자금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7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여금의 상환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〇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장 명의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12.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12.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〇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및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미지급소득에 종합소득 미지급소득 = ☓ ───────── 대한 소득세액 총결정세액 종합소득금액 2.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당해 국외투자법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3987, 1998.12.1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에 당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증권금융회사로부터 인출하여 양도하기 전 까지의 동 대여금의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 관한 같은법시행령 제4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〇 법인22601-2558, 1988.9.9 【요약】 우리사주조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의 대여금잔액은 인정이자 계상함. 【질의】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에 의하면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의 금액은 인정이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규 법인 22601~2096(인정이자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1988. 7. 22)에서는 당해 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거나,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이후의 대여금잔액에 대하여는 당해 인정이자 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시하였음. 2. 동건과 관련하여 하기 사례의 경우 인정이자대상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사례) ---------갑설----------------------│ -------------을설----------------------------------│ │------병설-------------------------------------------------│ │==========================================================│ 대여일88.7.1 사업년도종료일 사주인출일 잔액 상환일 청약일 88.12.31 89.4.30 89.6.30 대여금 상환액 상환액 상환액 1,200만원 600만원 400만원 200만원 (갑설) 인출일 현재의 잔액 200만원에 대하여 인출일부터 상한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을설)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대여금 잔액(1. 1부터 4. 29까지는 600만원, 4. 30부터 6. 30까지는 200만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병설)당초 대여일로부터 소급하여 대여금 잔액을 기준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고가 종료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갱정하여야 한다. 【회신】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이후의 대여금 잔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