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래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내용연수가 20년인 시설물을 단기간(1~3년)에 렌탈하여 사용하고 시설물가액의 95%에 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렌탈기간에 안분하여 렌탈료로 납부하는 경우 동 렌탈료의 손금산입 여부. *계약상 렌탈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동 시설물을 보증금가액(5%)으로 인수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동 시설물의 형태가 사실상 반환 불가능하고 계약기간 종료후 재렌탈하거나 소유권 이전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