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주임원의 가수금을 토지 등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14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할 폐지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995. 02. 14 재정경제원장관으로 부터 우리청에 이송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회신문(법인46012-390, 1995.02.14)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할 폐지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지 수거 집하소의 업무용부동산 분류 가능 여부> 정부의 쓰레기 종량제로 많은 양의 폐지가 분리 수거되어 배출되고 있으나 폐사에서 이 분리된 폐지를 수거하여서 재활용하고자 하오나 “비업무용 부동산법”에 묶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시행과 함께 생산 전 품목 환경마크 획득업체가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지 집하소(전국가능)를 설치 코저 할 경우에는 이 폐지 집하소에 한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토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법으로는 저희 공장 부지만이 업무용부동산이고 폐지 수거 집하소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분류되어서 국내 폐지를 수거하려해도 수거집하장소가 턱없이 부족하거니와 만약에 불법으로 수거집하장소를 임의로 설치한다 해도 비업무용부동산 규제법에 묶여서 “고율의 비업무용 부동산세금”을 내야할 판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BULKY해서 땅이 넓다 해도 소량의 폐지 밖에 적재 못합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를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