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 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대출보증자 (신인)의 부도로 기담보제공된 “무기명정기예금”을 보증보험(주)가 회수시
[질의]
원천징수당한 세액 및 이자소득을 담보제공자의 이자소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 보증보험(주)명의로 원천징수당한 것으로 추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