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카드사업자가 고객들의 실적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7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
[회신] 보험가입자 개인이 예금한 무기명 정기예금을 채권보전 등을 위해 법인이 찾는 경우에도 무기명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귀 질의서에 첨부된 재경원의 예규 내용과 같이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대출보증자 (신인)의 부도로 기담보제공된 “무기명정기예금”을 보증보험(주)가 회수시 [질의] 원천징수당한 세액 및 이자소득을 담보제공자의 이자소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 보증보험(주)명의로 원천징수당한 것으로 추측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