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건설업체인 (주)○○이 공사금액에 포함될 안전관리비 중 일정액을 하도급업체 중 일정기준 이상의 현장별 우수업체를 선정 포상비로 지급하고자 함. 이 경우의 포상비가 공사경비인지,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