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제도시행시 임직원부담금의 일정액을 회사가 부담하여 임직원 명의로 해외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부담금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 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급여의 일정범위 내에서 해외 모기업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종업원 주식매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를 신청한 임직원의 급여에서 미리 징수한 일정비율의 주식매수 부담금(이하 “임직원 부담금”이라 함) 이외에 동 임직원 부담금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회사 부담금”이라 함)을 법인이 부담하여 해당 임직원의 명의로 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회사 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은 스위스법인이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임원과 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외 모기업 주식에 대한 종업원 주식매수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임직원은 매년 자기가 받는 급여의 최소 0.5%~10%의 범위내에서 모기업의 주식취득을 위한 출연율을 결정하여 주식매수제도에 참가할 것을 신청
- 외투법인은 임직원이 미리 약정한 출연율에 상당하는 금액(임직원 부담금)을 매달 급여에서 차감.
- 해외 모기업과 계약한 외부 증권회사는 매달 일정시점에 모기업 주식을 해당 임직원 명의로 매입하며, 해당 임직원의 개인별 계좌에 보관됨
- 당해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현금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모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데 사용.
[질의]
- 질의법인이 임직원의 모회사의 주식취득시 지원하는 회시부당출연금(임직원 부담금의 25%)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손금에 산입이 가능할 경우 귀속사업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제43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 제4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