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6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경과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제97조의 감면요건에 부합되면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의 신축연월일, 임대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 주택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 주택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호내지제3호에 의거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제5항 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 조특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12.28.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 조특법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개인 2.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사업자”라 한다)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