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부동산일괄양도 후 양도대금 일부를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시 특별부가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6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회신] 귀질의 내용상 법인격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소속된 교회가 1992.06. 신도로부터 토지를 출연받아 1993.10. 건물을 신축하여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이 경우 양도에 관련하여 감면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1조【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