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중에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광업(토사석채취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991년도중에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광업(토사석채취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지역에서 기타광업 및 채석업(토사석채취업)을 사업내용으로 1991.05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구 조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국산기자재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4...13【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5...13【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
【광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