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설업 폐업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업 병행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6
1991년도중에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광업(토사석채취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991년도중에 농어촌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광업(토사석채취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지역에서 기타광업 및 채석업(토사석채취업)을 사업내용으로 1991.05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구 조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국산기자재의 범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세제지원】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2조의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4...13【중소기업 해당사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5...13【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 【광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