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1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 중 감자된 자본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총 취득가액(동 주식의 증자로 인하여 납입된 금액을 포함) 중 감자된 자본(액면금액)이 발행법인의 총자본(액면금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에 의면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 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음. - 당사는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 사임. 분할당시 분할신설법인의 대차대조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 10억 | 부채 5억 자본금 1억(10,000주×@10,000) 주식발행초과금 4억 | - 이후에 자본 3억원을 증자하였으며, 2억원을 액면가액으로 다시 감자하였음. - 현재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이며, 주식발행초과금은 4억원으로 분할 법인의 투자유가증권은 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음. (질의사항) 1)이때 분할신설법인이 자본금 1억(10,000주)을 다시 감자하려고 하는데, 감자 대가를 3억원으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배당금의 의제 규정에서 적용되는 주식 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갑설) 투자유가증권을 주식수로 나누어 다음의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6억(=자본금2억+주발초4억) × 10,000주 ÷ 20,000주 = 3억 이유 : 분할법인 입장에서는 주식발행초과금도 주식의 취득가액에 해당되기 때 문임. (을설)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1억)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배당금의 의제 에 해당함 이유: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감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설) 주식발행초과금이 취득가격에 해당된다는 가정하에, 다음의 가격이 취 득가액으로 인정되어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함 4억(=자본금2억+주발초2억) × 10,000주 ÷ 20,000주 = 2억 이유: 기존에 액면가액으로 2억원 감자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주식발행초과 금 2억원이 인정되었으므로, 추가 감자시에는 기존에 인정된 주식발행초과금 2 억원이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2억원을 액면가액으로 감자 했을 당시, 대가 2억원 - 취득가액 4억원(=자본금2억+주발초2억) 〓 △2억원이 되었으 므로, 추가 감자시에는 기존에 인정받은 취득가액인 주식발행초과금 2억원이 제외되어야 한다. 2)위 1)의 경우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입장에서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 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되는지요? (지분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