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10에 규정된 소프트웨어ㆍ데이타베이스의 유지ㆍ보수ㆍ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한 외부용역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의 10에 규정된 소프트웨어ㆍ데이타베이스의 유지ㆍ보수ㆍ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데이터입력에 대한 용역수수료 와 입력팀근무직원의 인건비 질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수탁업무 여부 포함)을 명시하여 주시고 주전산기와 전산실의 업무가 겸업업종인 도서출판업, 임대업, 신용조사업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지의 유무 및 업종별로 업무를 차지하는 비중 등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도서출판업, 신용조사, 임대업 등을 겸업하는 회사로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대하여
1) 데이터 입력을 위하여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지급하는 입력수수료와 컴퓨터운용업을 위하여 외부용역을 통하여 전산개발 및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 지급되는 외부용역비가 소프트웨어ㆍ데이타베이스의 유지ㆍ보수ㆍ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2) 주전산기와 전산실에서 공통으로 소비되는 유지보수비의 처리방법
3) 데이터베이스 입력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연수가 1년이상 된 경우 컴퓨터운용관련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자본재산업”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98.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8조【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건설업 (98. 12. 31 개정)
2. 엔지니어링사업 (98. 12. 31 개정)
3.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98. 12. 31 개정)
4.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의 가공ㆍ조립ㆍ정비 및 연구개발사업 (98. 12. 31 개정)
5. 포장 및 충전업 (98. 12. 31 개정)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기술개발비ㆍ기술정보비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의 비용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6조【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⑩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업무중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99. 4.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