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특별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함에 있어서 특정기간 동안 동 자금을 대부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되 대부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점의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당해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동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인 경우에는 동 비용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 금액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종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요지
□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상품에 의한 주택자금을 대여하여 왔으나, 고객사은행사의 일환으로 동 상품에 다음의 특별조건을 부가하여 한정적으로 대출하였는 바
※ 부가조건
- 대 상 : 특별상품 판매기간에 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
- 조 건 : 대출상품에 가입한 시점의 아파트지수보다 가입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의 가격지수가 하락한 경우 대출원금의 2% 상당액을 고객의 계좌에 입금, 다만 고객은 당초에 약정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아파트지수 : ○○은행이 발간하는 “○○”에 수록되는 아파트지수를 말함
○ 동 지출금액을 수입이자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지
○ 당초 대출금에 대한 수입이자와는 별개의 지급이자로 보아야 하는 지
- 이 경우 동 지출금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 동 금액이 이를 지급받는 자의 소득이 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의 종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