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별기업의 자산처리된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15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이나 세액계산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이나 세액계산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처리된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질의> ○ 접대비한도초과액과 잡손실계정중 가산세상당액을 이연자산(신주발행비 a/c)으로 대체처리하고 - 세무조정시 각각 동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 및 손금산입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에 [질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13-3...18의2와 동 통칙 2-13-2...18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13-2...18의2 【이연계상한 접대비 등의 처리】 ○ 법인세법기본통칙 2-13-3...18의2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