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고, 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된 당해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그 양도일 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골프회원권의 특별부가세과세대상여부 등>
[질의1]
법인이 자산인 골프장 이용권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해당여부
[질의2]
법인이 점포를 분양받아 매점을 개점하였으나 영업이 되지 않아 동 점포를 모두 임대하는 경우
①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② 비업무용의 판정을 받게 된다면 매각 또는 재투자시까지의 유예기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