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사유로 일시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1
수입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절감된 운반비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편의점 본부의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없이 거래량에 따라 제공되는 상품가액은 접대비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수입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각 편의점 매장에 당해 상품을 직접 배달하지 아니하고 그 편의점 본부가 배달함으로서 절감된 운반비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편의점 본부의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연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거래량에 따라 사전약정 없이 소매업체에 제공되는 당해 상품가액은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제4조제1항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지 아니하고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판매부대비용해당여부> ○ 수입담배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편의점본부에 대하여는 외상판매로, 일반소매업체에 대하여는 현금판매를 함에 있어 - 편의점 본부에 대하여는 당해 본부가 각 편의점매장에 질의회사를 대리하여 상품을 직접 공급함으로서 질의회사의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일부를 사전약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때 매출할인(결제대금의 3%상당액)하고 있으며 - 일반소매업체에 대하여는 현금판매하는 거래량에 따라서 소량의 담배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질의] ○ 위 경우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인지 또는 접대비인지 여부 ○ 거래액이 적은 한두개의 편의점과 일정거래량에 미달하는 소매업체에 대하여 매출할인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인지 또는 접대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