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신축 및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개설포장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득한후 기부채납 한 경우 회계처리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5.11.15
요 지
공장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하여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포장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개설포장비용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공장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하여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포장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개설포장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기부채납하는 도로가 공장진입용 도로로서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 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물의 신축 및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기존계획도로에 저촉되는 토지에 대하여 개설포장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기부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득한후, 사업시행완료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토지를 기부채납 하였을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의 여부
(갑설) 국가등에 대한 전액손금 기부금에 해당함
(을설) 신축건물 또는 공장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3...18 【임의로 부담한 도로공사비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