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자금 차입 후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인하여 대법원의 판결로 이자차액과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손금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1.15
요 지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채권자가 당초 채무자인 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이자와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이자의 차액에 대하여 보증인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손금산입 해당여부>
[현황]
○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자금 차입(대표이사등이 연대보증)
○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 대위 변제하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정리계획에 의거 1985~1992년까지 연차적으로 변제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인에게 신용보증약정서상의 연체이자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정리계획에 의하여 지급받는 이자와의 차액을 지급토록 소송제기(회사가 소송대행)
○ 대법원의 판결로 이자차액과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됨
[질의]
위 이자차액과 소송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