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
○ 정액법에 의한 세무계산상 당기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 정율법에 의한 전기이월 상각부인 누계액 중 당기 시인부족액 한도내에서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상각부인액의 추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감가상각의 계산방법】
○
법인세법
통칙 2-15-7...21 【감가상각방법 변경시 내용연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