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월정급여액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월정급여액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인정이자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직원이 자녀출산, 의료비, 재해, 결혼 등의 사유로 급여의 가불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하고 3개월내에 급여에서 공제 또는 회수하는 경우 1.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하는지 2. 인정이자상당액의 근로소득 포함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