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7. 4. 1 설립 법인이 ’99. 11. 3일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4
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조건부시행허가를 얻어 항만시설을 증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증축시설을 당해 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증축시설의 건설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건설비상당액은 항만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조건부시행허가를 얻어 항만시설을 증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증축시설을 당해 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증축시설의 건설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건설비상당액은 항만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항만청으로부터 양곡전용보관시설(82,000톤)인 사일로를 매1년 단위로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수익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음 - 동 법인이 항만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조건부시행허가를 득하여 사일로를 증축(20,000톤)함. * 허가조건 : 증축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증축시설과 기존시설의 구분없이 전체시설에 대하여 연도별 사용료를 산출한 후 그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공제함. ○ ○○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선급사용료로 볼 것인지? 이견이 있어 ○○세무서와 납세자가 우리청에 각각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