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 4. 1 설립 법인이 ’99. 11. 3일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9.12.04
요 지
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조건부시행허가를 얻어 항만시설을 증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증축시설을 당해 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증축시설의 건설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건설비상당액은 항만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조건부시행허가를 얻어 항만시설을 증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증축시설을 당해 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증축시설의 건설비 상당액을 전체 항만시설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동 건설비상당액은 항만시설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항만청으로부터 양곡전용보관시설(82,000톤)인 사일로를 매1년 단위로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수익의 일정비율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음
- 동 법인이 항만청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조건부시행허가를 득하여 사일로를 증축(20,000톤)함.
* 허가조건 : 증축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증축시설과 기존시설의 구분없이 전체시설에 대하여 연도별 사용료를 산출한 후 그 사용료를 총사업비에서 공제함.
○ ○○세무서의 세무조사시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선급사용료로 볼 것인지? 이견이 있어 ○○세무서와 납세자가 우리청에 각각 질의함.